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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장 간척지의 관리 및 운영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국가의 지원 등)

Act on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Use and Management of Reclaimed Land, Article 27 (State Support, etc.)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에 필요한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투자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to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use유스 of어v브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1. 도로, 용수ㆍ배수시설, 에너지공급시설(제20조에 따른 가스 및 지역난방 시설은 제외한다) 및 그 밖의 간척지 이용에 따른 기반시설 및 공사

1. Roads,r로우즈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rainage드r레이너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energy에너지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gas개스 and앤드 district디스트r릭트 heating히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and앤드 other어ð더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works워크스 necessitated너세서테이티드 by바이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2. 농산물산지유통시설 등 그 밖의 공용시설

2. Other어ð더 common카먼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프r라덕트 production프r러덕션 area에r리아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그 밖에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use유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costs카스츠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2026.3.17>

(3)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support,서포트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users:유저즈

1. 간척지에서 생산된 농산물ㆍ수산물의 판매촉진 사업

1. Projects프r라젝츠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sales세일즈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produced프r러두스트 on안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를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에 활용하는 사업

2. Projects프r라젝츠 to투 utilize유털라이즈 in인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use유스 of어v브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energy에너지 used유즈드 forf포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se,유스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and앤드 hydrogen하이드r러전 energy에너지 and앤드 fuelf퓨얼 cells,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Economy이카너미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Hydrogen하이드r러전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3. 그 밖에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3.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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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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