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제11조(의장 및 의결)
① 감사위원회의는 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감사위원회의는 재적 감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0.10.20 · 법률 · 감사원 소관
감사원법 › 제1장 조직 › 제3절 감사위원회의
① 감사위원회의는 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감사위원회의는 재적 감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0.10.20 · 법률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