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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감사원법 › 제1장 조직 › 제3절 감사위원회의

감사원법 제12조(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감사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0.10.20>

1. 감사원의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2. 제21조에 따른 결산의 확인에 관한 사항

3. 제31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판정에 관한 사항

4. 제32조에 따른 징계 및 문책 처분의 요구에 관한 사항

5. 제33조에 따른 시정 등의 요구에 관한 사항

6. 제34조에 따른 개선 요구에 관한 사항

7.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권고 등에 관한 사항

8. 제36조ㆍ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재심의에 관한 사항

9. 제41조에 따른 결산검사보고 및 제42조에 따른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에 관한 사항

10. 제46조에 따른 심사청구결정에 관한 사항

11. 제49조에 따른 의견 표시 등에 관한 사항

12. 감사원규칙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13. 감사원의 예산 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4. 제28조에 따른 감사의 생략에 관한 사항

15. 제50조의2에 따른 감사사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원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② 제1항제5호ㆍ제7호ㆍ제8호ㆍ제10호 및 제11호의 사항 중 경미한 것으로서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은 원장이 처리한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0.10.20 · 법률 · 감사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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