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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감사원법 › 제1장 조직 › 제3절 감사위원회의

감사원법 제13조(의안의 작성 등)

① 사무총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의안(議案)을 작성하고 감사위원회의에 출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진술하며 회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의안과 관계있는 직원은 감사위원회의의 승인을 받아 감사위원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0.10.20 · 법률 · 감사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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