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감사원법 › 제1장 조직 › 제3절 감사위원회의

감사원법 제13조의2(관계인의 진술권)

감사위원회의는 제12조제1항제3호 및 제8호의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대방 및 그 밖의 관계인에게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0.10.20 · 법률 · 감사원 소관

원문 ↗

감사원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