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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감사원법 › 제1장 조직 › 제3절 감사위원회의

감사원법 제14조(증인과 감정인)

① 감사위원회의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 또는 증인을 출석시켜 신문(訊問)할 수 있으며,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에게 감정(鑑定)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증인 또는 감정인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편제12장 및 제13장을 각각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151조와 구인(拘引)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0.10.20 · 법률 · 감사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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