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제14조(증인과 감정인)듣기 ① 감사위원회의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 또는 증인을 출석시켜 신문(訊問)할 수 있으며,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에게 감정(鑑定)을 위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증인 또는 감정인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편제12장 및 제13장을 각각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151조와 구인(拘引)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0.10.20 · 법률 · 감사원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