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감사원법 › 제2장 권한 › 제7절 재심의(再審議)

감사원법 제38조(재심의 청구의 처리)

① 감사원은 재심의 청구가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이를 각하한다.

② 감사원은 재심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를 기각하고 재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 요구나 권고ㆍ통보를 취소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다. <개정 2020.10.20>

③ 감사원이 재심의 청구를 수리(受理)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0.10.20 · 법률 · 감사원 소관

원문 ↗

감사원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