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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감사원법 › 제2장 권한 › 제7절 재심의(再審議)

감사원법 제39조(직권 재심의)

① 감사원은 판정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계산서 및 증거서류 등의 오류ㆍ누락 등으로 그 판정이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재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② 감사원은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처분 요구나 제34조의2에 따른 권고ㆍ통보가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재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0.10.20>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0.10.20 · 법률 · 감사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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