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제47조(관계기관의 조치)듣기 관계기관의 장은 제46조에 따른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결정의 통지를 받으면 그 결정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0.10.20 · 법률 · 감사원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