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제48조(일사부재리)듣기 제46조에 따른 심사결정이 있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각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0.10.20 · 법률 · 감사원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