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임원선임의 보고 및 승인등)듣기 법인이 임원을 교체하여 선임(選任)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3조제6호의 서류와 임원 교체선임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을 첨부하여 감사원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재선임된 임원에 대해서는 제3조제6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17> 시행 2015.7.17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