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①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전 1개월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에 관한 서류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
2. 자산의 증감 사유
3.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4.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중 사원의 이동 현황
[전문개정 2011.3.17]
시행 2015.7.17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