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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2(역학조사의 요청 등)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역학조사의 실시를 요청하려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의2서식을 작성하여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11, 2025.6.2>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접수하면,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역학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요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역학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9.11, 2025.6.2>

[본조신설 2016.1.7]

시행 2025.12.31 · 보건복지부령 · 질병관리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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