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운영세칙)듣기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5.6 · 대통령령 · 질병관리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