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질병관리청 소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제1조의2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설치ㆍ운영 등
제1조의3감염병전문병원의 지정 등
제1조의4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의 지정
제1조의5의료자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1조의6내성균 관리대책의 수립
제1조의7긴급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제1조의8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의 구성
제1조의9협의기구의 운영
제2조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의 임무 및 임기
제3조회의
제4조간사
제5조수당의 지급 등
제6조운영세칙
제7조전문위원회의 구성
제8조전문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제9조그 밖의 인수공통감염병
제10조공공기관
제11조제공 정보의 내용
제12조역학조사의 내용
제13조역학조사의 시기
제14조역학조사의 방법
제15조역학조사반의 구성
제16조역학조사반의 임무 등
제16조의2자료제출 요구 대상 기관ㆍ단체
제16조의3지원 요청 등의 범위
제17조감염병 교육의 실시
제18조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 변경신고 사항
제19조고위험병원체 인수 장소 지정
제19조의2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 및 신고
제19조의3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변경허가 등
제19조의4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변경신고
제19조의5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신고 등
제19조의6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의 안전관리 준수사항
제19조의7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허가 및 신고사항의 자료보완
제19조의8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에 대한 사후 허가 사항
제19조의9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의 변경신고 사항
제20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제20조의2예방접종 내역의 사전확인
제21조예방접종피해조사반의 구성 등
제21조의2예방접종 휴가 비용지원 대상 등
제21조의3예방접종 휴가 비용지원 절차
제21조의4예방접종 대상자의 개인정보 등
제21조의5예방접종 정보의 입력
제21조의6예방접종 내역의 제공 등
제22조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 절차 등
제22조의2감염병위기 시 공개 제외 정보
제22조의3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제23조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3조의2전원등의 방법 및 절차
제23조의3유급휴가 비용 지원 등
제23조의4감염병환자등의 격리 등을 위한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제24조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
제25조방역관의 자격 및 직무 등
제26조역학조사관 및 수습역학조사관의 직무 등
제26조의2의료인에 대한 방역업무 종사명령
제26조의3방역관 등의 임명
제26조의4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운영 등
제26조의5첨단백신센터의 업무
제27조시ㆍ도의 보조 비율
제28조손실보상의 대상 및 범위 등
제28조의2손실보상금의 지급제외 및 감액기준
제28조의3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8조의4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지원 등
제28조의5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등
제28조의6심리지원의 대상 등
제29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기준
제30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대상자
제3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절차
제3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32조의2제공 요청할 수 있는 정보
제32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2조의4규제의 재검토
제33조과태료의 부과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감염병통합관리 방안 추진 등을 위하여 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234호, 2025. 12. 23. 공포, 2026. 6. 24. 시행)됨에 따라, 협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br> 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환자와 감염병의심자 등에 대하여 불가피한 경우 실시하는 공동 격리의 적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동 격리의 방법과 절차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제1조의8 및 제1조의9 신설)<br> 협의기구는 위원장인 질병관리청장을 포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과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해당 시ㆍ도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으로 구성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에 자료나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br> 나. 예방접종 효과 평가 자료의 통합 활용(제21조의4제2항 및 제22조의3제2항)<br>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및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수집ㆍ관리ㆍ보유 등을 할 수 있는 자료에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의 효과 평가에 관한 자료를 추가하여 양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통합 활용할 수 있도록 함.<br> 다.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의 연계 정보시스템 추가(제22조의3제3항)<br>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과 장사정보시스템을 추가하여 감염병 발생에 범부처 간 공동 대비ㆍ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함.<br> 라. 공동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별표 2)<br> 1) 입원치료 또는 시설격리 등을 하는 경우 공동 격리는 동일한 감염병병원체에 동일한 수준으로 감염된 환자 간 또는 동일한 수준으로 노출된 감염병의심자 간에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은 공동 격리의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해소되는 시점까지로 함.<br> 2) 의료기관 등의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동 격리의 개시 또는 해제를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장, 시ㆍ도지사 및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공동 격리의 필요성 및 적법성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