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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부설기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Appraisal and Certified Appraisers, Article 32 (Affiliated Institutions)

협회는 부동산공시제도 및 감정평가에 관한 각종 연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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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9.2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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