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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제3장 감정평가사 › 제4절 권리와 의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성실의무 등)

Act on Appraisal and Certified Appraisers, Article 25 (Duty of Good Faith, etc.)

①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의 소속 감정평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하는 경우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를 잘못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4.7, 2021.7.20>

(1) When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belonging빌롱잉 to투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어프r레이저 office;오f피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maintain메인테인 dignity,디그너티 act액트 fairlyf페어리 in인 good굿 faithf페이θ스 and앤드 with위ð드 sincerity,신세r러티 and앤드 shall섈 not낫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erroneously에r로우니어슬리 by바이 intention인텐천 or오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자기 또는 친족 소유, 그 밖에 불공정하게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등에 대해서는 그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4.7, 2021.7.20>

(2)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wned온드 by바이 itself잇셀f프 or오 its잇츠 relatives,r렐러티v브즈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likely라이클리 to투 lead레드 to투 unfair언f페어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such서치 duties.두티즈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토지등의 매매업을 직접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4.7>

(3)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directly더r렉틀리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buying바이잉 and앤드 selling셀링 land,랜드 etc.엣세터r러

④ 감정평가법인등이나 그 사무직원은 제23조에 따른 수수료와 실비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감정평가 수주의 대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20, 2020.4.7>

(4)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r오 its잇츠 office오f피스 staff스태f프 shall섈 not낫 receiver러시v브 any에니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ny에니 name네임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feesf피즈 and앤드 actual액처월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and앤드 shall섈 not낫 provide프r러v바이드 or오 promise프r라머스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money머니 or오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benefits베너f핏츠 in인 returnr리턴 forf포 being비잉 awarded어워디드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⑤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가 아닌 사원 또는 이사 및 사무직원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같은 법인의 주ㆍ분사무소를 포함한다)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에 소속될 수 없으며, 소속된 감정평가법인 이외의 다른 감정평가법인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개정 2021.7.20>

(5)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어프r레이저 a어 partner파트너 or오 director더r렉터 who후 is이즈 not낫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어프r레이저 and앤드 office오f피스 staff스태f프 may메이 not낫 belong빌롱 to투 two투 or오 more모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and앤드 branch브r랜치 offices오f퍼시즈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어프r레이저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may메이 not낫 own온 shares셰어즈 of어v브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which위치 theyð데이 belong.빌롱

⑥ 감정평가법인등이나 사무직원은 제28조의2에서 정하는 유도 또는 요구에 따라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7.20>

(6)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r오 its잇츠 office오f피스 staff스태f프 shall섈 not낫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nducement인두스먼트 or오 demands디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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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8.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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