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래산업글로벌도시"란 과학기술 혁신과 기후변화 등이 가져오는 새로운 산업사회로의 전환에 대응하여 첨단산업 육성, 자유로운 기업활동, 국제적인 수준의 인력양성, 지속가능한 환경관리 및 국제교류의 중심기능이 활성화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한다.
2. "글로벌교육도시"란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글로벌도시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제48조의4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6.4.21]
시행 2026.6.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