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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 행정안전부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6.6.2
공포
2026.6.2 · 제21738호 · 타법개정
조문
121개

함께 보기: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목차
  1. 제1편 총칙
  2. 제2편 강원특별자치도의 설치ㆍ운영
  3. 제1장 강원특별자치도의 설치
  4. 제2장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5. 제3장 자치권 강화
  6. 제4장 자치재정
  7. 제5장 감사위원회
  8. 제3편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 및 기반 조성
  9. 제1장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계획
  10. 제2장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기반 조성
  11. 제3장 교육환경의 조성
  12. 제4편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강화
  13. 제1장 농업ㆍ식품산업ㆍ임업 등 진흥
  14. 제2장 탄소중립 등 지속가능발전
  15. 제3장 군사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 등에 관한 특례
  16. 제4장 관광 및 문화예술의 진흥
  17. 제5장 보건복지 및 의료서비스 증진
  18. 제6장 지역경제 진흥 및 산업 경쟁력 강화
  19. 제5편 보칙
  20. 제6편 벌칙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국가의 책무 제5조강원자치도의 책무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편 강원특별자치도의 설치ㆍ운영

제1장 강원특별자치도의 설치

제7조강원특별자치도의 설치 제8조강원자치도에 대한 특별 지원 제9조강원자치도 사무의 위탁 특례 제10조강원자치도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제2장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제11조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제12조지원위원회 심의결과의 조치 등 제13조규제자유화의 추진

제3장 자치권 강화

제14조주민투표에 관한 특례 제15조국가와 강원자치도 간 인사교류 및 파견 제16조지역인재의 선발채용 제17조특례부여 및 지원 제17조의2도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관한 특례

제4장 자치재정

제18조주민참여 예산제도 제19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제20조재정건전화 책무 제20조의2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특례 제20조의3대회관련시설의 양여에 관한 특례

제5장 감사위원회

제21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제22조감사위원장 제23조감사위원회 사무기구 제24조자치감사계획 등 제25조자치감사결과의 처리 등 제26조징계ㆍ문책 사유의 시효정지 등 제27조비밀유지 및 신분보장 제28조정치운동의 금지

제3편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 및 기반 조성

제1장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계획

제29조종합계획 수립 제30조종합계획의 결정 제31조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심의회

제2장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기반 조성

제1절 첨단과학기술육성 및 산업 기반 조성

제32조연구개발특구 지정 특례 제33조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 제33조의2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 제34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요청 등에 관한 특례 제34조의2강원전략연구사업에 관한 특례

제2절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ㆍ운영

제35조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제36조진흥지구개발계획 제37조진흥지구 지정의 효과 제38조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의 지정 등 제39조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지정 등 제40조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제4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제42조진흥지구 내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제43조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 제44조준공검사

제3절 외국인 체류 및 정주기반 조성

제44조의2「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제3장 교육환경의 조성

제1절 각급 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제45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제46조농어촌유학에 관한 특례 제47조유아교육에 관한 특례 제48조초ㆍ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제48조의2소규모학교 협동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제48조의3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특례

제2절 글로벌교육도시의 조성

제48조의4글로벌교육도시의 지정 등 제48조의5외국어교육 환경 조성 제48조의6공유재산의 매각등 제48조의7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제4편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강화

제1장 농업ㆍ식품산업ㆍ임업 등 진흥

제49조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제50조농업진흥지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51조농지의 전용허가에 관한 특례 제52조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례 제53조특례의 존속기한 등 제54조접경지역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군 급식 공급지원 등 제54조의2가축방역관의 자격 등에 관한 특례 제54조의3공수의의 업무 등에 관한 특례 제54조의4강원칡한우의 보호ㆍ육성을 위한 특례 제55조「산지관리법」 적용에 관한 특례 제56조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특례 제57조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특례 제58조자유무역지역 지정에 관한 특례 제58조의2항만배후단지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58조의3조업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례 제58조의4시험양식업 특례

제2장 탄소중립 등 지속가능발전

제59조탄소중립 녹색자치도의 조성 제60조자연환경 보전ㆍ관리의 기본 방향 제61조보존자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례 제62조환경보전협력기금의 설치 제63조환경교육 시범도시 지정 및 육성 제64조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제65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제66조자연경관영향협의 등에 관한 특례 제67조기후변화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제68조「환경보건법」에 관한 특례 제68조의2수생태계 복원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특례 제69조특례의 존속기한 등

제3장 군사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 등에 관한 특례

제70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특례 제71조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등 제72조미활용 군용지의 처분방법 등 제73조미활용 군용지의 처분 특례 제73조의2강원특별자치도 민ㆍ관ㆍ군 협력위원회

제4장 관광 및 문화예술의 진흥

제73조의3지역특화 관광산업의 육성 제73조의4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제73조의5지역의 문화예술 진흥 지원

제5장 보건복지 및 의료서비스 증진

제73조의6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제73조의7의료인 진료허용에 관한 특례

제6장 지역경제 진흥 및 산업 경쟁력 강화

제73조의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 제73조의9도시교통정비에 관한 특례 제73조의10지역 건설산업의 진흥 제73조의11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에 관한 특례 제73조의12신ㆍ재생에너지 자원의 공공적 관리 제73조의13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제73조의14폐광지역 석탄 경석의 활용 등 제73조의15민관 협력 촉진 등 제73조의16산림청 소관 국유림의 산지 내의 경석의 매각 등에 관한 특례 제73조의17경석 매각에 관한 특례의 존속기한 등 제73조의18핵심광물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제73조의19경제자유구역의 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에 관한 특례

제5편 보칙

제74조사회협약 제75조해외협력 제76조국가공기업의 협조 제77조청문 제78조감독 제79조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 방지 제80조권한이양에 따른 과태료 등의 징수 제8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편 벌칙

제82조환경분야에 관한 벌칙 제83조감사위원회에 관한 벌칙 제84조과태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법률 제명과 규정 중 ‘지역균형발전’을 ‘균형성장’으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 대하여 포상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주요 정책 및 재정사업 추진 시 균형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ㆍ평가하는 ‘균형성장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초광역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이 참여하는 ‘초광역특별협약’을 신설하며, 초광역협력사업 등의 범부처 협의ㆍ조정 및 정책 집행을 전담하기 위하여 ‘범부처 초광역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초광역특별계정을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