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9조(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 방지)
이 법에 따라 신분에 변동이 발생하는 공무원에게는 그 공무원의 경력 또는 담당업무, 종전의 직위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직에 임용하여야 하며, 그 밖에 인사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6.6.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5편 보칙
이 법에 따라 신분에 변동이 발생하는 공무원에게는 그 공무원의 경력 또는 담당업무, 종전의 직위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직에 임용하여야 하며, 그 밖에 인사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6.6.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