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7조(청문)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2. 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3. 제78조제1항에 따라 인가ㆍ승인ㆍ허가ㆍ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시행 2026.6.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5편 보칙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2. 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3. 제78조제1항에 따라 인가ㆍ승인ㆍ허가ㆍ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시행 2026.6.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