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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4편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강화 › 제2장 탄소중립 등 지속가능발전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8조(「환경보건법」에 관한 특례)

① 제64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환경보건법」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아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ㆍ평가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의 협의에 관한 「환경보건법」 제1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6.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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