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2조(환경분야에 관한 벌칙)
제61조제5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존자원을 매매하거나 강원자치도 밖으로 반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6.6.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6편 벌칙
제61조제5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존자원을 매매하거나 강원자치도 밖으로 반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6.6.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