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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3편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 및 기반 조성 › 제2장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기반 조성 › 제1절 첨단과학기술육성 및 산업 기반 조성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첨단지식산업 분야의 육성과 관련 기술의 연구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인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이하 "과학기술단지"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과 개발에 관한 절차에 따른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과학기술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의 심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로 본다.

④ 과학기술단지의 관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절차에 따른다.

⑤ 도지사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전략기술을 영위하는 과학기술단지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같은 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과학기술단지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6.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