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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산림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연차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실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2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실행계획에서 정한 정책 목표의 범위에서 법 제6조제1항제1호의 세부 추진 일정을 조정하는 경우

③ 산림청장은 실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시행 2024.2.17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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