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① 산림청장은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변화된 국내외 여건 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법 제5조제2항제2호에 관한 사항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2.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종합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법 제5조제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경우
4. 계산 착오, 오기,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시행 2024.2.17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