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23조(부담금의 환급통지서)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과오납 금액 또는 환급금액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5.2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과오납 금액 또는 환급금액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5.2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