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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조세ㆍ왕래 및 교역에 관한 특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방문신고의 면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the Kaesong Industrial District, Article 17 (Exemption from Visit Report)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은 개성공업지구에 출입하는 남한주민 중 수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된 방문기간 내에서 방문신고서 제출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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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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