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남북협력기금의 지원 또는 융자)듣기 정부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남북협력기금법」 에 따른 남북협력기금을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시행 2026.9.18 · 법률 · 통일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