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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및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②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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