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개식용종식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법 제8조에 따른 개식용종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① 법 제8조에 따른 개식용종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