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담보채권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4호에서 "양도담보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말한다.
1. 가등기담보권
2. 양도담보권
3. 전세권
4.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산담보권ㆍ채권담보권 및 지식재산권담보권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법 제3조제1항제4호에서 "양도담보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말한다.
1. 가등기담보권
2. 양도담보권
3. 전세권
4.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산담보권ㆍ채권담보권 및 지식재산권담보권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