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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고액채권의 범위)

①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천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천만원을 말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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