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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5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0조의2(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 요청 기관)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40-2 (Institution That Requests Deletion and Blocking of Exposed Personal Information)

법 제3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전문기관"이란 한국인터넷진흥원을 말한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4-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Korea코r리아 Internet인터넷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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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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