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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개인정보 보호법 › 제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의2(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34-2 (Deletion and Blocking of Exposed Personal Information)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 계좌정보, 신용카드정보 등 개인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公衆)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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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공중에 노출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전문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2) Upon어판 a어 requestr리퀘스트 fromf프r럼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or오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gardingr리가딩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xposed익스포우즈드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deleting딜리팅 or오 blocking블라킹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1 · 법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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