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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개인정보 보호법 › 제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34 (Notification and Reporting of Leaks, etc. of Personal Information)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2026.3.10>

(1) When웬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becomes비컴즈 aware어웨어 thatð댓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as해즈 been빈 leaked,릭트 etc.,엣세터r러 it잇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젝츠 contact칸택트 details디테일즈 being비잉 unknown,언논 theð더 controller컨트r로울러 may메이 take테이크 alternative올터너티v브 measures메저즈 in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1.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leaked,릭트 etc.;엣세터r러

2.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2. When웬 and앤드 how하우 theð더 leak,릭 etc.엣세터r러 occurred;어커드

3. 유출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

3. Specific스퍼시f픽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what왓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can캔 do두 to투 minimize미너마이즈 possible파서블 damage대머지 fromf프r럼 theð더 leak,릭 etc.;엣세터r러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4. Theð더 responser리스판스 measures메저즈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and앤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liefr릴리f프 fromf프r럼 damage;대머지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5. Theð더 department디파트먼트 in인 charge차지 and앤드 contact칸택트 details디테일즈 forf포 receivingr러시v빙 reports,r리포츠 etc.엣세터r러 if이f프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suffers서f퍼즈 damage;대머지

6. 개인정보 유출등으로 인한 제39조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39조의2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및 제43조에 따른 분쟁조정 등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법적 권리와 그 행사 방법 등에 관한 정보

6.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legal리글 rightsr라잇츠 of어v브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who후 suffer서f퍼 damage대머지 and앤드 how하우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them,ð뎀 such서치 as애즈 claims클레임즈 forf포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and앤드 statutory스태처토r리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2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theð더 leak,릭 etc.,엣세터r러 and앤드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7. 그 밖에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정보주체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whose후즈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as해즈 been빈 leaked,릭트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의 유형,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및 유출등의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출등의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유출등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26.3.10>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n웬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becomes비컴즈 aware어웨어 of어v브 theð더 possibility파서빌러티 of어v브 a어 leak,릭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onsidering컨시더r링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ts잇츠 impact임팩트 on안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riskr리스크 of어v브 theð더 leak,릭 etc.,엣세터r러 it잇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nform인f폼 all올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who후 may메이 be비 affected어f펙티드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minimizing미너마이징 damage.대머지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회수ㆍ삭제 등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2026.3.10>

(3) Where웨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as해즈 been빈 leaked,릭트 etc.,엣세터r러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to투 minimize미너마이즈 damage,대머지 including인클루딩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spread스프r레드 of어v브 damage대머지 such서치 as애즈 retrievingr리트r리v빙 or오 deleting딜리팅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유형, 유출등의 경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은 피해 확산방지, 피해 복구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2023.3.14, 2026.3.10>

(4) When웬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becomes비컴즈 aware어웨어 of어v브 a어 leak,릭 etc.엣세터r러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t잇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reportr리포트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or오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onsidering컨시더r링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eð더 router룻 and앤드 scale스케일 of어v브 theð더 leak,릭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or오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spread스프r레드 of어v브 damage,대머지 recoverr리커v버 fromf프r럼 damage,대머지 etc.엣세터r러

⑤ 제1항ㆍ제2항에 따른 통지 및 제4항에 따른 유출등의 신고의 시기,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14, 2026.3.10>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iming,타이밍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of어v브 reportingr리포팅 leaks,릭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1 · 법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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