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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개인정보 보호법 › 제7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제50조(조정절차 등)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50 (Mediation Procedures, etc.)

① 제43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분쟁의 조정방법, 조정절차 및 조정업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Articles아터클즈 43 throughθ쓰r루 49,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and앤드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mediation미디에이션 work,워크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분쟁조정 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2) Theð더 Civil시v블 Conciliation컨실리에이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thatð댓 are아 not낫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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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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