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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개인정보 보호법 › 제7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제50조의2(개선의견의 통보)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50-2 (Notification of Suggestions for Improvement)

분쟁조정위원회는 소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개선의견을 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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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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