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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의2(가정센터 및 가족센터의 평가)

① 법 제35조의4제1항에 따른 가정센터 및 가족센터의 사업수행실적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 수립ㆍ시행의 적정성

2. 가정센터 및 가족센터의 운영 및 인력관리의 적정성

3.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

4. 사업추진성과

5. 그 밖에 운영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평가를 건강가정 및 가족 등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성 및 인력ㆍ장비 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5조의4제1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성평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본조신설 2025.10.23]

시행 2025.10.23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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