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5조 및 별표에 따른 건강가정사의 이수교과목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4.12.12]
시행 2025.10.23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5조 및 별표에 따른 건강가정사의 이수교과목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4.12.12]
시행 2025.10.23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