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제6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9조제4항에서 "건강검진 지침 개발, 평가 및 질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적인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강검진 지침 개발
2. 검진기관 평가 및 질 관리
3. 건강검진 사후관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전문위원회에 검토를 의뢰하는 사항
②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분과별 전문위원회는 건강검진과 관련된 학회 및 단체 또는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받아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2.12.2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