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본법 제8조(국가건강검진위원회)
건강검진종합계획의 수립 등 국가건강검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18>
시행 2026.2.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건강검진기본법 › 제2장 국가건강검진위원회 등
건강검진종합계획의 수립 등 국가건강검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18>
시행 2026.2.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