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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강검진기본법 › 제2장 국가건강검진위원회 등

건강검진기본법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된다. <개정 2010.1.18>

③ 위원회의 위원은 건강검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1.18>

④ 위원회는 산하에 건강검진 지침 개발, 평가 및 질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분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2.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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