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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분과위원회)

Enforcement Decree of the Health Functional Foods Act, Article 9 (Subcommittees)

①위원회에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7.9>

(1)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by바이 fieldf필드 of어v브 expertise엑스퍼티즈 to투 perform퍼f폼 its잇츠 duties두티즈 efficiently.이f피션틀리

②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써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7.9>

(2) Matters매터즈 resolvedr리잘v브드 by바이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shall섈 be비 reportedr리포티드 to투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minor,마이너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subcommittee서브커미티 may메이 substitute서브스터툿 forf포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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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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