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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제5장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등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등)

Health Functional Foods Act, Article 22 (Good Health Functional Food Manufacturing Practice, etc.)

①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자는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이하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2024.1.2>

(1)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sf푸즈 shall섈 observe어브저v브 theð더 good굿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f푸드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nd앤드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good굿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f푸드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ractice")프r랙티스 forf포 theð더 manufacture매뉴f팩처 and앤드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good굿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s.f푸즈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의 준수여부 등을 1년마다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and앤드 evaluate이v밸류에잇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더 good굿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f푸드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ractice,프r랙티스 etc.엣세터r러 every에v버r리 year.이어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ㆍ평가의 결과가 우수한 영업소를 우수영업소로 선정할 수 있고, 해당 영업소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의 조사ㆍ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37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소의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간 면제할 수 없다. <신설 2024.1.2>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select설렉트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whose후즈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re아 excellent엑설런트 as애즈 an앤 excellent엑설런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may메이 exempt이그젬프트 thatð댓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fromf프r럼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9 throughθ쓰r루 33 and앤드 Article아터클 37 may메이 not낫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의 조사ㆍ평가 방법 및 절차, 우수영업소의 선정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3, 2024.1.2>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good굿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f푸드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ractice프r랙티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and앤드 theð더 selection설렉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excellent엑설런트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⑤ 삭제 <2016.2.3>

(5) Deleted.딜리티드 <2016.2.3>

⑥ 삭제 <2016.2.3>

(6) Deleted.딜리티드 <2016.2.3>

⑦ 삭제 <2016.2.3>

(7) Deleted.딜리티드 <2016.2.3>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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