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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제2장 영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Health Functional Foods Act, Article 4 (Types of Business and Facility Standard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1.2>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es비즈너시즈 shall섈 have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1. 건강기능식품제조업

1.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f푸드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2. 삭제<2015.2.3>

2. Deleted.딜리티드 <2015.2.3>

3. 건강기능식품판매업

3.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f푸드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4.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4. Customized커스터마이즈드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f푸드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Detailed디테일드 types타이프스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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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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