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4.8.2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이 규칙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4.8.2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