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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고용관리 책임자)

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6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11.26>

1. 건설근로자의 명부 및 임금대장에 관한 사항

2.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에 관한 사항

3. 법 제7조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의 지원과 관련된 사항

4.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

② 법 제5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고용관리 책임자의 직위와 직무내용을 말한다.

[제목개정 2020.11.26]

시행 2024.8.2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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