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6조의2(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확인)
① 법 제2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은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그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7.19][종전 제16조의2는 제16조의3으로 이동 <2016.7.19>]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