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의11(「민법」의 준용)
건설기계안전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6.2.27]
시행 2027.2.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건설기계관리법 › 제6장의2 한국건설기계안전원
건설기계안전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6.2.27]
시행 2027.2.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